뇌출혈 증상 환자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과 MRI 촬영시 신분을 확인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브로커 등과 짜고 보험회사로부터 22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과 브로커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A(60‧병원장)씨와 B(61‧병원사무장)씨, C(50‧보험가입환자)씨, D(51‧뇌출혈환자) 등 2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E(64‧브로커)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지난 7월경까지 인천 일대 대형병원에서 C씨 등 21명에게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1인당 1,000만원~1,300만원을 받고, D씨가 뇌출혈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B씨에게 전해 듣고 접근 D씨가 대신 MRI를 촬영케 한 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실제 입원하지 않은 C씨 등을 거짓으로 2~3개월 입원시켜 자신이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형종합병원 등에서 MRI 촬영 접수시에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촬영당시에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