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여서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병원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된 A양(16)과 부모가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병원은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로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책임을 모두 병원에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