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하고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