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준다며 고향 선ㆍ후배로부터 모두 금품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A(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B(55)씨 등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의 한 룸싸롱에서 고향 후배인 B씨로부터 “조카를 인천항운노조 영흥출장소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백만원을 수수 하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자신의 선ㆍ후배로부터 2천3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 등은 A씨에게 조카 등의 취업을 부탁 하면서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