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1일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47)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11부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명옥 검사는 “채 시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선거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선무효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채 시장의 변호인인 신용석 변호사는 “정치 신인이 대중에게 나서기 위해서는 화장을 해야 하며, 오히려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결례“라며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임용이 확정된 객원교수 명칭을 사용한 것은 탈법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초청장 동문들에게 보내고,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 부분은 법리해석이 필요하며, 연구교수 역시 민족통일연구소에서 사용을 허용했고, 겸임교수 명칭 사용은 인쇄상의 오타”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채 시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불찰이 시를 위해 봉사할 수는 계기가 되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열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채 시장은 지난 3월1일 서울 A대학의 객원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전에 자신의 블러그 등에 객원교수로 게재하고, 직제 자체가 없는 ‘연구교수’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표기하거나 선거 공보물에 ‘겸임교수’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 7월2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중학교 동문 명단을 확보해 안면이 없는 동문 등 1900여 명의 선거 유권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하고, 초청장에 선거 홈페이지 주소와 선거사무소 주소·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