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은 현행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업체 측과 부당하다는 행정기관의 상반된주장이 엇갈리면서 최악의 법정분쟁으로 첨예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본보 지난 18일자 사회면 보도)
이처럼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 Y기업 측은(퇴계원면 퇴계원리364)그린벨트지정 이전인 1965년도 관계법에 따라 공장등록을 득한후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을 시작으로 45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모래 자갈 등 생산된 제품을 적치하기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엄청난 사용료를 지불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지목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물건 적치는 불가하다며 Y기업이 제출한 골재파쇄신고는 수락할 수 없다는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만료일(2011년10월31일)이 지난 2012년부터는 사전에 개발해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 뿐만아니라 Y기업이 운영하는 제품의 최종생산품의 원자재가 되는 모래를 파쇄하기 위한 제조시설(공작물)을 남양주시가 제96-460호로 허가하고 준공까지 끝낸뒤 무려 14년간을 경영한 기업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하다며 골재파쇄신고를 묵살한 것은 행정기관이 군림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Y기업측은 기존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허가 당사자의 확인을 요청을 지난 3월8일 요청한바 있으나 하천부지 점용은 가능하다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라는 허가권자의 답변을 받았다며 그동안 처분청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기존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올 3월5일 확인요청을 한바 있으나 약 6개월이 경과되도록 회신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상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부서간의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 극한 상황에도 Y기업은(사무·노동·운전 등)종사자 약150여명이 생사귀로에 걸린 만큼 불가피하게 종전대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기관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사이 고발, 영업정지등을 감행했으나 사법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음에도 끝내 골재파쇄업 미신고 영업행위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기업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영업정지에 있어서는 생산시설이 위치했던 2010년 이전의 구리시 6-7번지 생산시설에 대해 남양주시는 자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임에도 영업정지 처분하는등 무권원자 무효의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침해한 위법이며 2개이상 자치구역의 동일사무 일때 상대방의 협의를 거쳐야하나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진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역경제에 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명령과 과징금등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서인 풍양출장소 한관계자는 기존의 공장등록은 유효하지만 Y기업이 요구한 골재채취업 등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은 개특법상 비금속광물생산업은 그린벨트지역 하전부지에서는 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해명하고 골재채취업을 할 경우 등록한 후 제반시설 설치 신고를 득해야 한다며 파쇄신고를 하려면 제조과정, 선별기, 파쇄기, 분쇄기 등을 갖추어야 합당하기 때문에 사정은 어렵더라도 개특법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단호한 입장과는 달리 Y기업은 45년간 그린벨트지역에서 온갖 고초를 격어가며 수십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해 1996년 시로부터 골재파쇄를 위한 공작물설치 신고와 야적장 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1998년 도로부터 골재채취업등록을 교부받아 운영한 기업을 행정기관은 개특법상 불가라는 원칙만 주장하지말고 세상이치에 따라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인 해법으로 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치된 코멘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