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을 과실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A(35)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7일 새벽 1시40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회사 기숙사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B씨의 얼굴을 폭행해 안와골절상을 가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장보험사에 자신의 실수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