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과 아들(42)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15일께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A건설업체 회장 김 모(52)씨로부터 토목공사 하청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1월 30일 아들을 통해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시장은 2억원 중 3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장의 부인 유 모(65)씨가 최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