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치과의원 2개를 개설하여 400여 명을 진료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무면허 치과의사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는 3일 A(35)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지난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등에 무면허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충치 환자인 C(45·여)씨 등 400여 명에게 무면허 진료를 한 뒤 진료비를 받는 방법으로 1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