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합한 ‘학교안전망 강화계획’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어린이 대상 범죄가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학교를 ‘어린이절대안전’ 보호구역으로 선언하면서, 안전학구 인프라 구축, 학교 공동경비 강화, 어린이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학교안전망 강화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달한 ‘365일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전망 강화 계획’에는, 기존에 제시된 학교안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어린이들이 평소 생활주변에서 접하고 있는 친숙한 이웃(이장, 통장, 집배원 등 신원이 확실하고, 어린이 안전 보장 봉사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을 ‘아동안전보호위원’으로 위촉, 이들 보호위원과 연계하여 어린이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모든 초등학교를 어린이 보호 ‘절대안전구역’으로 선언,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것이라는 방침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교내 CCTV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학구 안전지도 활용, Walking School Bus운영, 학구단위 합동안전진단 실시, 순찰 범위 확대와 경찰관 및 자율방범대원 등의 지역 순찰 코스에 학구 내 위험지구와 학교 안의 사각지대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포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학부모에 이어 지역 주민까지 어린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학교안전망은 더욱 촘촘해 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