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의 하나로 비행안전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설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지난 5월 공군비행장의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차폐이론을 도입한다는 발표 이후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확보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평택시는 이미 작년 4월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지난 27일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의 금번 용역은 2008년 9월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지별 고도제한을 완화 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 K-55(신장동 일원), K-6(안정리 일원) 군용항공기지 인근에 설정된 비행안전 고도에 대해 계기비행절차 등의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가능범위를 도출하는 용역으로서 용역결과 비행활주로에 인접한 부분(비행안전 4구역)을 제외하고는 일정부분 현행 제한높이 이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
평택시는 현재 신장지구(신장·서정동 일원 약117만㎡),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일원 약50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지구가 모두 미군부대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도제한 적용이 필요하고, 기지주변 지역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민간재개발이 어려워 건물 및 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으며, 그 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며 “민간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특성상 기지주변 재정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완화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