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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희롱 교장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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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혐의내용 사실로 확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일선 학교장 2명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정부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사태, 그리고 포천의 모 고교 교장의 학부모 성추행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며 이르면 오늘자로 해당 교장들에게 직위해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 모 초교 교장 A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50회 이상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독선적인 학교경영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장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요구를 결정했다.

또한 이 사안을 최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장학사가 부적정한 민원조사 대응으로 상당한 오해를 발생시킨 소지가 있다며, 최초 사안조사인 C장학사 또한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포천 소재 모 고교 교장인 B씨 또한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사실이 확인된다며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이 학교 교장 B씨는 올 8월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곧바로 직위해제가 결정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와 관련 26일 오전 주간 주요업무 회의 발언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교 관리자에 의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안은 간과할 수 없으며, 단호한 처벌로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일부 관리자들을 발본색원. 교육현장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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