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의원에 근무 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이 범행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하던 B(20대) 여성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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