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2℃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벚꽃 명소 옆 녹색 쉼표… 칠곡 왜관 생활밀착형 숲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봄이면 벚꽃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생활밀착형 숲’이 들어선다.

 

 칠곡군은 산림청이 추진하는‘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왜관읍 매원리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태계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맡아 추진한다. 총사업비 5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돼 설계부터 조성까지 이뤄진다. 숲이 조성된 이후에는 칠곡군이 관리와 운영을 맡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칠곡군의‘숲 조성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은 올해 5억원이 투입되는‘왜관읍 낙산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녹색자금 100% 공모사업인‘칠곡군 가족센터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에도 잇따라 선정됐다. 생활권 곳곳에 숲을 더해, 군민의 일상 속 풍경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매원리 생활밀착형숲은 벚꽃길과 맞닿아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환경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정원이 조성되면 군민은 물론 방문객들도 찾는 녹색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칠곡군은 군민의 삶 가까이에 숲을 더해 녹색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