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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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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4급

<승진>

▷경제교통국장 양말석 ▷문화교육국장 오현미 ▷의회사무국장 이희정

 

<전보>

▷복지환경국장 조귀애

 

5급

<승진>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신규임용>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전입>

▷건설과장 장춘식 ▷위생과장 황보선

 

<전보>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정보통신과장 배현숙

▷행정지원과장 류금숙 ▷징수과장 김기욱 ▷경제정책과장 김미예

▷교통행정과장 정종표 ▷희망복지과장 장선아 ▷문화예술과장 장미애

▷교육청소년과장 최성옥 ▷체육진흥과장 최주현 ▷관광과장 허성화

▷보건과장 배영환 ▷감염관리과장 김근희

<직무대리>

▷고성동장 직무대리 김미영 ▷ 침산2동장 직무대리 박남숙

▷침산3동장 직무대리 조현경 ▷산격4동장 직무대리 남미화

▷복현2동장 직무대리 고미경 ▷무태조야동장 직무대리 최지영

▷관문동장 직무대리 이대영

 

6급

<승진>

▷행정지원과 권기영 ▷세무과 황용일 ▷복지정책과 홍성훈

▷희망복지과 송종화 ▷교육청소년과 황현주 ▷건설과 이현길

 

<전입>

▷환경관리과 양차웅 ▷환경관리과 반금송 ▷안전총괄과 최은석

▷건축주택과 박한정

 

<전보>

▷감사실 이소영 ▷감사실 곽욱영 ▷기획예산과 홍수진

▷정책소통과 곽정관 ▷혁신전략과 권의순 ▷행정지원과 강승훈

▷행정지원과 배재호 ▷행정지원과 배윤호 ▷행정지원과 석현정

▷민원여권과 강혜윤 ▷민원여권과 이현주 ▷세무과 윤경아

▷세무과 이상민 ▷세무과 전태옥 ▷세무과 함희용

▷징수과 허노연 ▷징수과 김지원 ▷징수과 이경미

▷징수과 이수영 ▷징수과 이수홍 ▷토지정보과 정현주

▷도시재생과 오세정 ▷도시재생과 박원경 ▷교통행정과 김준우

▷교통안전과 장호철 ▷교통안전과 박명구 ▷복지정책과 송정열

▷복지정책과 손수덕 ▷복지정책과 권혜경 ▷복지정책과 김민희

▷생활보장과 이미윤 ▷생활보장과 신상봉 ▷희망복지과 이숙희

▷희망복지과 김희정 ▷여성아동과 채경애 ▷여성아동과 김정희

▷자원순환과 류해담 ▷교육청소년과 빈정은 ▷교육청소년과 임선웅

▷교육청소년과 곽도원 ▷체육진흥과 주지만 ▷관광과 김수정

▷도시행정과 이영일 ▷도시행정과 이우철 ▷도시행정과 박지영

▷안전총괄과 조봉임 ▷안전총괄과 조순이 ▷건설과 홍영미

▷건설과 김상효 ▷건설과 배정수 ▷보건과 김홍립

▷보건과 진양희 ▷감염관리과 박보경 ▷건강증진과 하정민

▷위생과 조현숙 ▷강북보건지소 김재문 ▷고성동 최숙희

▷칠성동 조윤주 ▷침산1동 최봉희 ▷노원동 김민희

▷산격2동 김재영 ▷복현1동 이삼진 ▷복현2동 김정주

▷대현동 신문선 ▷검단동 김현정 ▷검단동 손희정

▷무태조야동 이민수 ▷관문동 장극임 ▷태전2동 박덕근

▷구암동 김은경 ▷관음동 강주희 ▷관음동 신영환

▷관음동 안민정 ▷동천동 은현주

 

<파견>

▷의회사무국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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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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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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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