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 남구 소재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가 위내시경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며 2주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은 “시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은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서울 A병원에서 전원된 뒤 치료를 받아왔으며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족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면서 병원 업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시술 과정 전반의 의료적 판단, 위험 고지 여부, 환자 상태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