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금산군은 발급 알림 받은 여권을 빠르게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며 이는 복구가 불가능해 재발급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 등 비용은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군은 여권이 폐기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여권의 빠른 수령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권 발급 알림을 받으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수령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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