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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수박물관, 이달의 유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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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출입이 가능한 사람, 서원 출입이 금지된 사람’ 개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 소수박물관은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이달의 유물전시 ‘서원 출입이 가능한 사람, 서원 출입이 금지된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조선시대 서원 출입 규정의 의미와 사회구조를 조명한다. 전시장에는 소수박물관 소장유물 △ 이산원규(伊山院規) - 이황(李滉), 퇴계집(退溪集) 권41 △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 3 △ 소수서원 원록등본(紹修書院 院錄謄本) △ 입원록(入院錄) 제1 △ 심원록(尋院錄)(1721~1724) 등이 소개된다.

 

조선시대 서원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서원 출입은 단순히 출입문을 통과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재·서재·강당·사당 등에 오르거나 제향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출입이 허용된 계층은 양반 유생에 한정되었으며, 출입이 금지된 사람은 여성과 비(非)양반이다. 비양반은 중인(中人)‧서류(庶類)로 지칭되거나, 평민‧천민의 농민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가 되면 중서층(中庶層)들의 성장과 이 시기 중앙정부의 서얼허통(庶孽許通) 조치의 분위기 속에서 점차 이들도 전통적인 양반 사족(士族)들만의 명단인 『입원록(入院錄)』 ‧ 『원임록(院任錄)』에의 등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영남지방 서원들은 『입원록』 첫 장에 ’중인‧서얼은 비록 대‧소과라도 함부로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中人庶孽 雖大小科 勿許濫書)‘라 하여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중서는 허락하지 말라.(中庶勿許)‘ 조처가 퇴계가 제정한 규약에서 이미 확인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남지방 서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소수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강학(講學)‧제향(祭享) 등 알려진 기능 외에 또다른 이면(裏面)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유물전시’는 학예연구사가 직접 선정한 소수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맥락과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전시로 운영된다. 전시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열리며, 소수박물관 본관 1층 홀 출입구 앞 전시장에 마련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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