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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부지법, 조현수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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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위반 소명돼
협회 혼란 방지 위해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결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수협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조현수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조 당선인이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영업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조현수 당선인이 여전히 수상스키장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상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회장 공백 상태에서 협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관리를 위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집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협회의 향후 대응과 운영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의 준수 여부가 실제 선거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의 선거관리 및 규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논란과 신뢰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수협의 선거 과정 역시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된 사실이 법원 판단으로 드러나면서 체육계 전반의 제도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수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다루고, 체계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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