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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 학습격차 해소 나서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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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7만원…‘책값도 부담’ 학부모 경제적 압박 심화
고광민 의원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 통해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 실현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교과용 도서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폭넓게 활용하는 참고서 구입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고광민 의원은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무상교육의 빈틈을 채우면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서구입비 지원은 사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고등학교 참고서 한 권의 가격만 해도 1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를 과목별로 구매해야 한다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이 도서구입비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실행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오는 4월 2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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