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5℃
  • 흐림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2℃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4.5℃
  • 맑음광주 2.5℃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1.9℃
  • 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1.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경제

신학기 號 Sh수협은행, 지주사 전환 ‘가속’

URL복사

신 은행장, 순익 3,000억 원 달성 목표
디지털 혁신 · 사업 다각화로 Sh금융지주 기반 마련
비은행 M&A 추진,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전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 신학기 호(號)는 올해 비은행 금융사 인수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과 순이익 3,000억 원 달성, 인수합병 추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년 정통 ‘수협맨’…3,000억 원대 안착 목표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지난해 11월 수협 은행장추천위원회에 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을 받고 수협은행장에 취임했다. 당시 행추위 관계자는 “신 후보자는 수협은행 내에서 영업과 기획, 전략과 재무 등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쌓아온 금융 전문가”라며, “후보자의 경험과 능력으로 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 행장은 1968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인계동지점장, 리스크관리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남부광역본부장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수협은행의 전략과 재무를 총괄하는 수석부행장을 맡은 바 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금융파트너’라는 신(新) 비전을 선포하고 5대 핵심경영을 통해 올해 3,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손익을 달성하는 새로운 Sh수협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선포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수협은행’을 경영 슬로건으로 한 5대 핵심경영은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내실경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가치경영’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경영’ ▲독보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경영’ ▲건강한 조직문화 기반의 ‘신뢰경영’ 실천 등이다.

 

신 행장은 “올해 경영목표는 3,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손익을 달성하는 믿을 수 있는 금융파트너로의 도약”이라며, 이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터닝포인트 2025! 점프업(Jump Up) 3150!’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 행장이 수협은행의 순이익을 3,000억 원 대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2023년 세전 순이익 3,000억 원을 넘긴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세전 순이익은 2,733억 원으로 4분기 실적을 합치면 올해 경영목표 3,000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 행장이 순이익 3,000억 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건전성 확보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지주사 전환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비은행 M&A, 수협 장기 방향성 중 하나”

 

신 행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디지털과 IT(정보기술)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해 디지털금융을 고도화하는 한편,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Sh수협은행의 ‘가치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수산금융 신상품을 출시하고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은행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익성과 자본 건전성을 모두 잡겠다는 신 행장의 의지는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내실경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 행장은 지난달 12일 방카슈랑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비이자이익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방카 Sh MDRT’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비은행 금융사 인수합병(M&A)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행장은 수협은행의 숙원사업인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인수합병에 박차를 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신 행장은 “비은행 M&A는 수협은행의 장기 방향성 중 하나”이며, “M&A는 쉽게 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탄탄하게 한 뒤 M&A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예대마진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신 행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조달구조 개선에 힘쓰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겠다”면서, “여신 심사와 감리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성 제고 역시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과의 기술 협업과 제휴로 시장을 확대하고 해당영역에서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첨언했다.

 

 

 

변화 · 혁신 통해 금융파트너로 성장

 

신학기 은행장은 전국 지역금융본부와 주요 고객사를 방문하는 현장경영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제주지역금융본부를 시작으로 지난 2월11일까지 전국을 한 바퀴 도는 현장밀착경영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경영을 통해 신 행장은 지역 내 영업점장 및 업무책임자들과 ‘2025년 핵심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내 수협회원조합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도 방문하며 금융파트너로 성장을 지속해 나갔다.

 

신 행장은 “지난해부터 은행 내의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는 환골탈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며, “올해 수협은행의 비전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금융파트너로 선정한 이유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신뢰를 강화하겠

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행장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자는 일환으로 건전한 사내문화 조성을 위한 ‘아·보·약’(아주 보통의 약속)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은 꼽은 과제는 자율적 휴가 사용, 회의·회식 문화 개선, 칭찬과 격려 일상화 등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