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일 일용직 노동자인 A(50대)씨를(살인)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B(5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