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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임시국무회의...韓권한대행, 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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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논의
韓권한 대행, 앞서 尹 거부권 행사 동의해
김건희 특검·내란 일반특검 거부권도 고심
민주,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韓 탄핵 압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안은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시한이 오는 21일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 법안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었고, 자신도 이에 동의해왔던 만큼 연속성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고심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2개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기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내란 일반특검법은 처음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아직 시한이 많이 남았다”며 “처리 시한인 1월 1일의 전날인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양곡법을 포함한 입법이 있고 특검법안이 있는데 특검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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