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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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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정도·증거 인멸 염려”
‘수사권’ 논란, “檢 수사 개시 범위 내”
尹 ‘수괴’ 혐의 구체화 수사 진행할 듯
긴급체포·압수수색, 강제수사 나설수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9일 오후 늦게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범 6명의 이름을 적시했다. 공범으로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과 경찰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나열됐다.

 

현재까지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을 통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여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안수 총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우두머리'(수괴)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의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상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만큼 사전모의의 시작점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정하는 등 윤 대통령의 '수괴'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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