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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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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공로 인정받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이 지난 11일,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호스피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의 유공자와 유공단체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이를 이행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서울대병원은 2021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문진수 의료기관윤리위원장(소아청소년과)은 “이번 표창은 원내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운영에 헌신한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위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의 윤리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생애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8년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김범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말기 환자를 위한 총체적 돌봄과 임상윤리를 융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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