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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명선 “딥페이크 소지자도 처벌”...성폭력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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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생산자’만 처벌, 개정안 통해 ‘소지·시청자’ 처벌 규정 마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7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은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을 일컫는다.

 

최근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심지어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이른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명선 의원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산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는 ‘시청자’ 측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5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이후 또 다시 수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할 어두운 실태가 드러났다”며, “국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서 우리 사회에 무섭게 퍼져가는 온라인 성범죄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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