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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윤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외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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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 정비
불공정한 계약 및 처우 개선위해 ‘대중문화산업법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국가유산수리법 개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된 문화제도개선 법안들을 재정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반해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영화의 정의 개정,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율 정비 등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식비·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영화·드라마의 보조출연자들이 받고있는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전문가 위촉,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휴직, 기술능력 등의 사유로 등록요건 일시적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규정,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로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의 업무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었고, 국가유산수리 분야 보유자의 고령화에 수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했다.

 

김윤덕 의원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산업 및 시대구조 변화를 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면서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도 같이 바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글로벌 K문화의 성장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현 시대구조에 맞는 문화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해 꾸준히 개정안을 발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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