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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폐기물처리업체 '불법매립·특혜·유착'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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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사비로 측량을 하고 있는 날 해당 토지 지적불부합지로 긴급 지정
폐기물로 인해 구거 부지 수로가 막혀 있어, 장마철 재난 발생 우려
예천군과 해당 업체와 계약 291건, 유착 의혹 불거져

[시사뉴스 조항진 기자]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간 국유지와 사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디스커버리뉴스 3월 21일 보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전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가를 내준 후, 폐기물이 인근 농지와 구거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 하기위해 민원인이 측량을 하던 중 해당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해 정확한 지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 Y폐기물업체에 대한 특혜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디스커버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천읍 청복리 소재 Y건설환경은 지난 2002년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수년간 개인 사유지까지 침범해 건축 폐기물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농지에 침범한 건축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검은 진흙처럼 오염된 슬러지도 다량 발견되어 재활용 건축폐기물이 아닌 오염 슬러지도 함께 보관 처리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예천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국유지에 구거지역에 건축폐기물을 보관하며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인은 예천군과 유착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기물로 인해 구거 부지 수로가 막혀 있어, 장마철 재난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슬러지 부분과 구거 부지는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이 이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수백 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천군은 해당 업체에 약 300여 건의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이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와 계약 건이 291건 정도다. 지역 내 총 6개 업체가 있는데 선정 기준이 폐기물 반출 현장과 업체와의 거리, 장비 기준, 처리 능력을 고려해 업체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예천군은 국유지 구거 등에 폐기물 업체 인허가 등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면 확장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 지정 전 사업장의 확장 허가를 내주고 난 후 곧바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는 등 예천군의 이상한 행정 처리가 명백한 특혜로 비춰지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예천군에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알기 위해 사비를 들여 측량을 하고 있는 날  당일 해당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로 긴급 지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Y건설환경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뉴스가 취재한 결과 예천군은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토지를 당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정했다"고 말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하겠다는 말만 계속 전하고 있다.

 

한편, 농지 폐기물 점유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원상복구를 해준다고해서 지켜보았는데 폐기물을 대충 긁어내고 폐시멘트, 아스팔트 폐기물이 있는 그대로의 농지에 그냥 흙을 덮어버려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복구를 했다고 하고 있어 원통하다"며 "농지를 훼손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복구한 것을 인정하는 예천군의 행정을 믿을 수 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지적불합치 긴급 지정▲국유지인 구거에 공장 증설 허가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예천군과 해당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더욱 강력하게 파헤쳐 주기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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