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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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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을)은 5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백혜련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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