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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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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의원‧22대 당선인들 “21대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
“尹‧국민의힘 국정쇄신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총선 후 본회의 처리 약속 꼭 지킬 것”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상병 사망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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