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자신의 건물을 매입한 건설업자를 협박,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A(43)씨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15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야산에서 B(55)씨를 삽 등으로 땅을 파고 밀어 넣은 뒤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을 강취하려한 혐의다.
이들은 또 B씨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한다며 차안에 있던 의자로 폭력을 행사해 팔목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가 빚으로 경매에 넘어간 A씨의 건물을 매입한데 앙심을 품고 식사나 하자며 차량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