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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 유감…서울시의회 "본안소송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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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툴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발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당초 폐지안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건 상정이 어렵게 됐다.

폐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의했다.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등 26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시의회는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대한 심리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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