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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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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추가 수사 끝에 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일 A(28)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구토를 한다"며 119에신고 했고,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음 날 숨졌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군의 사인은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아내 C(30)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거나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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