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간질을 앓고 있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간질을 앓고 있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질을 앓고 있는 B(32·여)씨를 자신이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발작을 일으켜 저항할 수 없는 B씨를 비정하게 살해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태연하게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내는 등 잔혹하고 반윤리적인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고백함으로 수사가 시작된 점과 가족마저 부양하기를 포기한 피해자를 어느 정도 부양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8일 밤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간질로 발작을 일으킨 동거녀 B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