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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등 신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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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한 경우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원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당정은 12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등으로 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신속히 나서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당 행위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방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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