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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호, "교권 추락…안타까운 사고, 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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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 징계, 겁박 아냐…절박감 듣고 철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잇단 교사들의 사망과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불행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데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 "겁박은 아니다"라면서도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왔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징계 방안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집회에서 '돌봄 부담을 교사에게 넘기지 말라'는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늘봄 정책은 학부모들의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정부 국정과제로, 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교사들은 돌봄 등 보육 사업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과거부터 처우 악화를 우려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갈등해 왔다.

이 부총리는 "결국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 지 세세하게 점검하겠다"며 "약속했듯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며 미팅(간담회)에서 돌봄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해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야당의 교권보호 해법 중 하나인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국회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란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자체나 수시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 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살펴 보겠자는 취지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근거가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에 수사·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안을 심의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신중 검토)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기능을 맡기면 된다며 반대한다.

이 부총리는 ▲전문적 학교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업방해 학생 분리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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