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후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무법인 한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경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A(당시13세)군의 아버지 A(46)씨가 인천시와 한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 2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숨진 A군은 지난해 11월 18일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오후가 되면서 졸립고 경련을 호소해 집으로 귀가했으나 고열 증세를 보이며 몸 상태가 악화되자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뇌염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A군은 20여일 넘게 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12월 중순 끝내 숨졌다.
아버지 A씨는 “아들이 백신접종 하는 날 아침 몸살 증상이 있어 가까운 소아과를 갔더니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여 이런 이야기를 학교 측에 전했으나 보건소 측은 간단한 열 체크만 한 채 백신을 놨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 대학병원은 백신 접종 후 경기를 일으키는 아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보건당국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계속될 것이기에 우리아이처럼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