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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소식] 의뢰인에게 중개 보조원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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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0월 19일부터 시행
보조원 수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 제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상 '실장', '이사'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데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처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 없이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실수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히도록 강제한 것이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집중호우 대규모 피해 본 농작물 면적 여의도 122배…가축 87만 마리 폐사

 

농식품부, '농업 분야 호우 피해 현황' 집계
침수·낙과 3만5393㏊…시설물 파손 60㏊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농작물이 여의도 면적의 12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침수와 낙과 등 피해가 접수된 농작물 면적은 3만5392.6㏊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22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작물 피해 중 침수된 농작물은 3만5036.8㏊, 낙과 피해 농작물은 355.8㏊였다.

농업시설은 59.9㏊ 파손됐다. 비닐하우스 38.1㏊, 축사 12.6㏊, 인삼시설 5.0㏊로 집계됐다.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는 612.7㏊로 추산됐다.

집중 호우로 가축은 87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닭과 오리 86만2000마리, 돼지 4300마리, 소 400마리 등이다.

22일부터 내린 호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피해 접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 표기…'집값 띄우기' 피해방지

 

-국토부,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정보 공개

 

앞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할 경우 등기 정보를 같이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수출기업 2900여 곳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추진

 

FTA특혜관세 활용법 소개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신규 수출기업 2900여 곳이다.

24일 산업부는 수출 진입기업 2만3000여곳 중 2909곳을 추려 올해 하반기 중 '먼저 찾아가는 FTA활용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FTA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업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신규 수출기업들이 겪을 진입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FTA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와 자동차, 식품 분야에서 연간 수출액 1만 달러(약 1286만원) 이상인 곳을 추렸다. FTA통상진흥센터 상주 관세사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우선 실시한 뒤 FTA활용여부 파악부터 구체적인 상담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수출 초보기업들이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수출 전 주기에 걸쳐 비관세장벽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외국과 통상 교섭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 FTA를 체결했다"며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한 동력을 활용해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해서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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