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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1만2130원 vs 9650원 제시…6일 2차 수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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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 0.7%↓경영계 0.3%↑
양측 요구 간극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
이견 여전…6일 회의서 2차 수정안 놓고 협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평행선을 달려오던 노사가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종전에 제시하던 안보다 각각 0.7% 내리고 0.3% 인상한 수치다.

 

다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6일 열릴 제11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논의했다.

 

우선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은 1만2130원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8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 대비 인상율도 종전 26.9%에서 26.1%로 낮아졌다.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도 30원 인상한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1차 수정안 제출로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이견은 여전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6일 열릴 제11차 전체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인상과 동결을 두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임금자와 중임금자, 저임금자간 격차 해소 책임을 영세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만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근로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이하' 결정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1일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듯, 지금까지 사실상 정부가 최임위를 향해 모종의 수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말로만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얘기하지 말고 과감하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진행되고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몇몇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누구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익명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 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어떠한 보도가 있더라도 최임위 공식 논의사항이 아닌 한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장관이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이 법정 심의·의결 기한이었지만, 노사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심의기한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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