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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메디톡스, 올해 주가 연일 급등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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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목표주가도 줄줄이 상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들어 메디톡스의 주가가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법적공방에서 이미 한 차례 승소를 거둔 만큼 휴젤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증권가에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메디톡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올해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다. 지난 1월 12만8000원대였던 주가는 2월 10일 대웅제약과의 민사 1심에서 승소판결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매디톡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4.71% 상승한 2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법적공방에서 승소한 이후 업계 1위 휴젤과도 균주 출처를 두고 벌인 미국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소송 종료를 요구한 휴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최종 판결일을 내년 10월로 못 박았다. 업계에선 대웅제약과의 소송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메디톡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ITC에 제소하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대웅제약으로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당시 ICT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사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증권사들은 향후 메디톡스가 톡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대웅제약, 휴젤과의 법적공방 승소로 인해 로열티 수익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8만원으로 44.8%나 올렸다.

노무라증권은 로열티 수익 추정치를 2024년 450억원에서 2024년 870억원, 2025년 1050억원으로 확대했다.

SK증권도 메디톡스의 목표주를 41만원으로 올리며 "향후 감염병 도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메디톡스가 톡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웅제약과 휴젤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제품에 판매 리스크에, 막대한 소송비용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제품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NH투자증권은 대웅제약의 목표주가를 14만5000원으로 낮추며 "국내 민사 1심에서 승소 기업(메디톡스)과 패소 기업(대웅제약)은 멀티플 측면에서 유사 기업 수준이 되기 어렵다"며 "나보타에 대한 불확실성이 멀티플을 낮추고 있어 소송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휴젤에 대해서도 다올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교보증권은 14만 원으로 낮춘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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