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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30대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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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에 따르면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지법 영장전담 조정환 부장판사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50분께 도착한 A씨는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분간 진행됐다. 법정을 나서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반복하며 경찰과 함께 대구 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강제 개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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