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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위 참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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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압수수색 당시 독직폭행 혐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 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자진 회피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다.

한 장관은 취임 당시 법무부에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접수 이후에도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점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상해 및 피고인(정 검사)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에게도 통보했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정확한 배경이나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미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된 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논란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부적절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인만큼 징계권 행사 남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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