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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쌀값 20만원 유지·직불제 확대,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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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쌀 농가 소득안정 뒷받침”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약속한 올해 쌀 가격 20만원(80kg) 수준 유지‧농업직불제 예산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입장문에서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 왔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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