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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검찰의 5대 가짜 언론플레이…검언유착 끊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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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상 비밀 누설하며 피의사실 공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전 입장문을 내고 "안개가 걷히면 맑은 하늘이 보이듯 재판이 본격화되자 허위 주장에 근거한 검찰의 언론플레이,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428억 약정설 ▲대장동 그분 ▲LEE 리스트 ▲이재명-김성태 친분설 ▲가짜 CCTV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언론 보도는 하나 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428억'은 2022년 11월1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최초로 거론됐고, 2022년 11월9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 428억 받기로'에서 본격화됐다. 이어 2023년 3월21일까지 무려 2064건의 보도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은 일관되게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 소유라고 밝혀왔음에도 갑자기 등장한 검찰발 '428억 약정설'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은 돈을 받기로 한 것처럼 매도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을 적시하지도 못했다. 428억 약정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였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연루될 만한 '동기'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앙꼬 없는 찐빵처럼 배임 혐의의 핵심 축이던 428억 원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그분'을 두 번째 언플로 꼽았다.

대책위는 "2021년 10월9일 동아일보는 단독보도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란 취지로 말한 대목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 찾기에 나섰고, '그분'이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측이라는 무차별적인 추측이 제기됐다. 2022년 2월19일까지 767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고 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정작 1325쪽에 달하는 녹취록에는 김만배의 해당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녹취록 앞뒤 문장을 보면 '그분'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단순히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에 가깝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에,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22년 10월21일 조선일보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LEE 리스트 8억 메모' 보도가 등장했다고 했다. 이재명 측에 전달한 정치자금의 액수, 전달시간, 장소 등이 적힌 메모가 있다는 것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369건이나 쏟아졌다"고 했다.

이들은 "LEE 리스트는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 언론에 도배됐지만 정작 'LEE'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남욱의 집사로 불린 이몽주였음이 드러났다. 문제의 대선자금 8억 수수 혐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리조문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김성태 친분'설도 검찰의 언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3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리조문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보도가 3월15일까지 230건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정작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은 두 사람의 친분설에 대해 법정에서 '회사에서 돌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단독보도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검찰의 '가짜 CCTV설'을 언급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유동규의 말을 빌려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성남시장실 CC(폐쇄회로)TV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고 주장했고, 검찰 주장을 받아쓴 기사가 2023년 3월29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105건이나 쏟아졌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음에도 검찰이 범죄혐의자의 확성기 노릇을 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 이어 재판정에서도 참지 못하는 '언플 본능'"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펜대로 사람을 죽이는 검언유착의 악습,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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