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경제

산자부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불리한 차별 안 보여”

URL복사

“美 IRA같은 역외국 차별 없어…법안 완성까지 주시”
“부당 요소 발생 않도록 EU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
“韓日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행정 절차만 두달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EU 핵심원자재법이 아직 초안 단계이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EU CRMA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법안 완성에 1~2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기간에 부당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EU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EU CRMA은 중국 등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15%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 본부장은 CRMA과 관련해 "부품을 쓸 때 재생 부품을 쓰자는 것이라, 특별히 역내 기업에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하겠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인 행정 절차에만 두 달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