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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순하고자 하는 北주민 국적 논란…법정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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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밝힌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019년 11월7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판문 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이고, 경찰이 호송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강제북송 의혹이 최초로 외부에 알려진 순간이다.

정치권은 이날부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주제로 씨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및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흉악범들을 추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학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비판이 높았다. 북한 주민의 국적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 3년3개월이 지난 이달 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책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정 전 실장 등은 강제북송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소 직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북한 주민의 신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 전 실장 측도 이 부분부터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북한 주민의 신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북한 주민의 국적과 관련해 1996년 11월 북한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 판례는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에도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한 판례를 제시했다. 강제동원조사법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 '탈북일자를 거짓 진술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 지원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국민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은 여러 판례들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등 재판에서도 법원이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북한과 남한 사이 특수성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의견서 등을 통해 여러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를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귀순의사의 진정성도 문제 삼고 있다.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탈북어민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귀순의사가 부정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조사 과정에서 최소 4회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진정성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결과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근거는 '메뉴얼'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메뉴얼은 귀북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송환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메뉴얼 외에는 송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북한 주민을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우리나라 치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은 만약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전제하더라도,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이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런 주장들이 강제북송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부 안에서도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할 근거가 없다고 인지한 것으로 조사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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