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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한국어 잘하는 챗GPT' 만든다…약 1억2000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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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산업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챗GPT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 신생기업까지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수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풍부한 자료를 학습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와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 등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23일 준비회의를 거쳐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지원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의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국형 챗GPT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25종의 약 1억2000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배포한다.

 

앞서 2018년부터 구축된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37종(약 22억 어절)은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로 제공돼 한국어 AI 개발에 활용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말뭉치 10억 어절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언어모델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한국의 사회문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AI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본다.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이 참여하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24일 발족하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를 마련하는 등 AI 발전을 지원하면서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AI 선구자인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AI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 9명으로 '콘텐츠 분야 AI TF'도 구성했다.

AI를 활용한 신뢰 가능한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AI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 협업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콘텐츠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이슈를 파악하고, 콘텐츠 산업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박 장관은 "고품질 한국어 학습데이터인 모두의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TF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AI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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