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군 징집 우려를 명분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해주겠다며 허위로 서류를 꾸민 브로커 조직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8)와 B씨(22)를 구속하고, 공범인 같은 국적의 C씨(33)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57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1인당 120만원, 총 1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왓츠앱 등 메신저를 통해 난민 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한 뒤 군 집중 우려 등 가짜 난민 신청 스토리를 만들고 허위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난민신청 대상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C씨는 가짜 난민신청 스토리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난민신청 시 필요한 체류지 입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같은 수법으로 난민 신청자 체류자격을 얻은 카자흐스탄인 7명을 적발하는 등 14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43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체류지를 고시원이라면서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준 고시원 업주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 등을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브로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