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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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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국장 임용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교육장 임용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고아영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파주교육지원청 김영호 ▲평택교육지원청 이종민 ▲안성교육지원청 심상해

◇직속기관장 임용

▲경기도국제교육원 유혜영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김형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박교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허인영

◇본청 과장 임용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김희정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김윤기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선경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서은경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 성정현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노수자

◇교육지원청 국장 임용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서영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 김윤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 이상호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최은미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 김신영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박정행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국 김준태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전선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 채열희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이승희

◇본청 장학관 임용

▲홍보기획관 김인숙 ▲운영지원과 최종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나현주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김성철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한희숙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송준호 ▲기획조정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명희 ▲기획조정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이승표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배영하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김혜경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지종문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여미경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김영숙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김재경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이승은 ▲교육정책국 교원인사과 이미경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안혜수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 강혜련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이승철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종민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광희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최선하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이대성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전성원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김보현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강문환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강현주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 김상용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 박성일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이영진

◇교육지원청 과장 임용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김진경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성은 ▲성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최종찬 ▲성남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김영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박정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이병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김덕용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이준호 ▲용인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성숙 ▲고양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허서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김경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황혜정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이은원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송춘명 ▲안산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민윤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손정락 ▲평택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정미경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김병산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서권호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권성규

◇직속기관 부장, 교육연구관 임용

▲경기도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 이인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 이덕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원연수부 현계명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부 윤종수 ▲경기도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 한상연 ▲경기도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 정양순 ▲경기도국제교육원 글로컬역량강화부 손연진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 정하창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 곽은우

◇장학관 직무대리 임용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 조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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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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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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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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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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