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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 진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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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
"민간사업자, 1120억원 추가 부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진술서 전문이 공개됐다. 진술서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1호와 나는 관련이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 노력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해 공공개발이 막혔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성남 1공단을 분리 개발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표류나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다"며 "결국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 조건에 명시하고 사업 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공공이익을 적게 환수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배분되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의혹에는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이 의혹은 '정영학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바 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검찰은 "2015년 4월 논의에서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정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어 나갔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됐으며 그 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봐도 전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601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오전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무렵부터는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대장동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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